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중 “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”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일용직이라도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 발생 대상이 됩니다. 오늘은 건설 일용직 퇴직금 수급 자격 조건과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.
- 일용직 퇴직금 지급 조건
- 1년 이상 계속 근로: 동일한 사업주(또는 동일 현장)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주 15시간 이상 근무: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출근 일수 유지: 한 달 동안 꾸준히 출근하여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
- 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은 ‘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 ÷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의 차이점
-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: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일용직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근로기준법상 퇴직금: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장기 근무했을 때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입니다. (두 제도는 서로 별개입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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